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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아르떼 보도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아르떼는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충처리 심의 신청고충 처리인 연락처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우편·이메일 등으로 접수
성명: 박종서
소속: 아르떼 문화스포츠부 부장
전화: 02)360-4145
이메일: arte@hankyung.com

고충 처리인 운영 규정

자격 : 본지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인사로 한다.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및 임기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아르떼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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